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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4년 5개월 만에 택시요금 인상

등록 2023.08.22 0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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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300원에서 4000원 조정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2019년 3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오는 26일부터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도내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요금(2㎞) 이후 주행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이다.

심야할증(20%) 시간은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로 1시간 늘어난다.

시계외할증(20%)과 복합할증(63%)은 현행 할증을 그대로 유지한다.

김기우 교통에너지과장은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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