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경시, 집중호우·냉해 피해 지원 나서…지방세 감면

등록 2023.09.19 10:01: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북 문경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문경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는 '2023년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과 4월 집중호우 및 냉해로 인해 문경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 재해 피해자, 냉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자 등이다.

집중호우로 의한 사망자 및 유가족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를 각각 전액 감면한다.

재해피해를 인정받은 세대 및 사업자는 주민세 100%, 전파·반파·침수 피해 주택 및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유실이나 매몰된 해당토지는 재산세를, 침수 및 유실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각각 100% 감면한다.

지난 4월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토지도 재산세 토지분을 100% 감면한다.

문경시의회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의해 피해사실이 인정된 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피해신고 누락자는 증빙서류 등을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집중호우 및 냉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