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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 제정안 발의 가결

등록 2023.12.10 0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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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국내 농업 분야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의 반대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 촉진 지원, 육성지구 지정 등을 규정해 종합적·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 2206억 달러 규모로 2027년까지 연평균 9.49%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내시장은 2020년 5조 4000억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에 그쳐 그린바이오산업 정책의 법제화가 시급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농업 분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견인할 수 있는 양질의 입법·정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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