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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호 위반 사고 내고 도주 혐의 30대 외국인 검거(종합)

등록 2024.02.06 14:00:06수정 2024.02.06 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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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 2023.11.08.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 2023.11.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30대 외국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4)씨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같은 국적의 B(39·여)씨도 검거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3분께 대구시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60대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A씨는 인근에 차량을 세워두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을 계속한 경찰은 A씨를 6일 오전 10시58분께 두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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