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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등록 2024.03.16 06:29:35수정 2024.03.16 0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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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임차인 대상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칠곡군청 (사진=칠곡군 제공)

칠곡군청 (사진=칠곡군 제공)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칠곡군은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올해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청년), 6000만원(청년외), 7500만원(신혼부부) 이하 칠곡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청년e끌림' 또는 칠곡군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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