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현장 근로자 보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 및 퇴직금·근무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오는 23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2018.04.19. (사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시는 23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전자태그인식방식(RFID)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후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인식하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출·퇴근 확인 및 퇴직공제 내역이 전산화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현장근무 인력의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건설근로자는 근로 내역을 손쉽게 확인·증명할 수 있고, 사업자도 근로내역 전산화를 통해 그동안 직접 입력했던 퇴직공제 신고 업무를 한결 쉽게 처리 할 수 있게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근무이력과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동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등 부조리 관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해 서울시의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한 뒤 공제회와 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 끝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공제회로부터 올해 신규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단말기를 전면 무상공급(소요비용 9084만원)받게 되며 발주기관 감독관 및 현장소장 등 관계자 교육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 및 퇴직금·근무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오는 23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2018.04.19. (사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시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행복해야 건설품질을 향상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도 가능하다"며 "내년 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성과를 분석해 향후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카드제는 전면시행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전자카드제를 앞서 도입해 건설현장 근로약자 보호와 부조리관행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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