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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천절 서울 집회 가면 벌금 300만원+구상권”

등록 2020.09.29 14: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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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8월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8월15일 광복절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릴 개천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집회에 참석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29일 “개천절 집회는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개최를 금지한만큼 참석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불법집회 참석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집회 참석으로 인한 감염이 확인될 경우 부산시는 접촉자 검사 및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광화문 일대에 신고된 집회신고는 총 137건이다. 당국은 이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고, 집회 당일에는 진입차단 및 직접해산 등의 즉각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유행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 연휴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한편 부산지역 전세버스 조합은 개천절 집회 운행거부 등을 결정했지만, 일부 시민들이 결혼식 참석 등 다른 이유로 자가용이나 버스 대절 또는 K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개천절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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