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위반건축물 '2017년 이행강제금' ...밀양시, 창원시보다 많아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3차 브리핑에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무단 증축이라고 발표한 불법 건축물(원안). 2018.01.29. [email protected]
31일 경남도청이 제출한 '2017년 도내 시·군별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총 48억 6300여 만원(1556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 보면 김해시가 17억 8000여 만원(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밀양시 5억 4300여 만원(280건), 창원시 4억 4800여만원(202건), 진주시 3억 9400여 만원(91건) 등 순이었다.
경남도의 자료에서 보듯이 인구 11만에 불과한 밀양시는 인구 100만을 웃도는 창원시보다 위반건수와 이행강제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통상 지자체는 위반시설물을 적발한 후 건물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시군 조례에 따라 연 2회 이내 정도 부과하는게 보통이다.
현행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외에도 강제 철거를 시행하는 '행정대집행'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된 사례는 거의 없다.
경남도가 제출한 '2017년 경남도 시·군별 위반건축물 전체현황' 자료에도 보면 경남도 전체 5116개의 건물이 지적됐는데 김해시가 2445개로 가장 많고 밀양시(572개) 와 창원시(572개)가 같은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여기서도 밀양시 위반 건축물 갯수와 창원시 위반 건축물 갯수는 572개로 동일해 밀양시가 도시 규모에 비해 위반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세종병원은 전체 면적 1489㎡ 규모로 10분의 1에 해당하는 147.04㎡를 불법 증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지난 2011년 밀양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버텨왔다.
오히려 이 병원은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근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병원을 신축하고 있어 '배짱영업'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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