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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원 '직접 고용' 요구에...신대구부산고속도로㈜ "법대로"

등록 2018.11.25 22:14:24

수납원 '직접 고용' 요구에...신대구부산고속도로㈜ "법대로"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신대구부산고속도로㈜(대표 이상만) 요금소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계자는 (직고용을 요구하는 수납원들과) '법적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대주주일 뿐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 일일이 간여하지도 않고 간여할 수도 없다. 재정지원을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형편이기에 수납원들이 요구하는 직고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법적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대주주는 국민연금(59%)이다.

올해 5월부터 D용역업체로 바뀌었고 이 업체를 통해 170여명이 일하고 있는 간접 채용방식이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요금소를 운영해왔고 수납원들은 비정규직이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비리 온상'이니 하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올해 임금인상도 기본급에서 6.9% 올린 상태다. D용역사도 우리만 거래하는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일부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고 (도로공사) 임금 테이블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며 "기본급 책정도 문제 없는 등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용역폐기, 직접고용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고속도로 운영에 있어서 횡령비리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업체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민연금 정기감사에서 이전 용역업체가 일반경비와 복리후생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용역업체가 계약해지 처리됐다.

일반노조는 "횡령한 업체가 계약해지 되고 새로운 업체에 고용되면서 기대가 컸지만 새 업체가 발급한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만 있고 이전에 받던 수당이 사라져 교통비 0원, 급식비0원으로 결국 원청과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우리의 복리후생비를 횡령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민자 도로 투자 내역에 따르면 당해 8월말 기준으로 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총대출액(5109억원) 중 1581억원은 선순위 대출금(이자율 6.7%)이 발생했고 후순위 대출금은 3529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후순위 대출금에 이자율을 12%~ 40% 로 적용해 공단은 총 6385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결국 박 의원은 "원금보다 이자수익이 많아졌다"며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경남 밀양시 산외면에 본사가 있고 지난 2006년 2월 고속도로 운영을 시작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고속도로와 부속시설(휴게소 등) 관리와 운영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아 30년간 운영한다.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와 주요 시설물 소유권은 준공후 정부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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