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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만7세 미만 2300여명 '아동돌봄 쿠폰' 40만원 지급

등록 2020.04.06 1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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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품권으로 13일부터 지급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전경.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전경.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아동돌봄 쿠폰을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아동돌봄 쿠폰은 올해 3월 기준, 만 7세 미만(2013년 4월생∼2020년 3월생)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1800가구 2351명에 대해 1인당 40만원을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부터 지급 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하고 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고, 돌봄 포인트가 지급된 이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되며 카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안내기간(6~10일)동안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간단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쳐 변경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변경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은 6일부터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서 기프트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카드는 신청할 때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된다.

다만,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없고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별도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분실시 재발급, 배송(등기우편 등) 등에 따른 실비는 개인에게 청구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남도내 동네마트, 전통시장, 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아동돌봄쿠폰이 차질 없이 지급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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