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창녕군 "재해 시 군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등록 2023.07.31 12:59: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 군민 대상 자연재해사망, 농기계상해사망 등 18개 항목 보장

군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군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2016년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보장항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18개 항목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또 군민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 및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군민안전보험 안내 리플릿. *재판매 및 DB 금지

군민안전보험 안내 리플릿.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올해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사회재난 사망과 일산화탄소·농약·마약 등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한 사망 시 보상이 가능한 유독성물질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직접적인 피해를 지원하고 안전보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