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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의회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휴가 5일 준다

등록 2024.03.08 1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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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 도의원 발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상임위 통과

자기계발휴가 5일 부여,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등 담아

[창원=뉴시스]박진현 경남도의원이 8일 경남도·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3.0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박진현 경남도의원이 8일 경남도·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3.0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게도 자기계발휴가 5일이 부여될 전망이다.

박진현(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41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각각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무원증의 발급·휴대 및 패용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자기계발휴가 5일 부여 등 내용이 담겼다.

박진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가정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저연차 공무원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 공직 메리트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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