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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선원소개비 1억8천만원 챙긴 2명 검거

등록 2018.01.15 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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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서귀포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서귀포=뉴시스】조수진 기자 = 미등록 선원 소개소를 운영하며 거액의 소개비를 챙긴 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미등록 선원 소개소를 차리고 1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겨온 우모(48·부산)씨와 윤모(52·부산)씨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2월1일부터 10월26일까지 부산에 사업장을 열고 제주도에서 총 80회에 걸쳐 어선 소유자 등에게 선원 113명을 소개해 소개비 1억30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지난 2016년 11월4일부터 지난해 1월23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선원 41명을 소개해 소개비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할 지역 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과 지역 신문 등에 ‘월 4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선원을 모집해 1인당 120만원가량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관내 어선 소유자 등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선원 소개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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