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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 상대 성매매 영업 40대 '실형'

등록 2018.01.16 1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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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은 여행사 직원과 짜고 중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래픽=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은 여행사 직원과 짜고 중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래픽=뉴시스DB) [email protected]

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 저질러…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여행사 직원과 짜고 제주에 카지노 관광을 온 중국인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제주 시내에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을 갖추고 업소를 운영하며 1회당 15만원씩 받고 총 13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 카지노 관광객을 유치하는 모 여행사 제주지역 총괄이사인 A씨가 성매수 남성을 데려오면 자기 업소에서 여성들을 만나게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7만원씩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다른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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