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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3명 인정하고 휴직 허가

등록 2018.08.06 13: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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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를 인정하고 3명의 휴직 신청을 허가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월 3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으로 이석문 교육감 명의의 전교조 전임자 허가 공문을 보냈으며 각 교육지원청은 다시 소속 학교로 공문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7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보충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김영민 제주지부장, 정영조 중등지회장, 문희현 초등지회장이 휴직에 들어간다.

김 지부장의 경우 노조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면서 결근하다가 지난 2017년 3월 직위해제 됐으나 복직과 함께 휴직하게 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에는 전교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노조에서 몇 년간에 걸쳐 수차례나 전임자 요구를 한 것을 모를 리 없는 교육감이기에 느끼는 배신감과 허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0월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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