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제주 민간충전기 1기 최대 2000만원 지원"
제주도-에너지공단-민간출전사업자 6개 기관 업무협약

【제주=뉴시스】제주도와 한국에너지공단, 민간충전사업자 등 6개 기관이 맺은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협약서.(사진= 제주도청 제공)
도는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초기 구축 부담이 큰 전기차 급속충전기 민간투자 부담을 해소하고 민간 중심의 충전기 구축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는 공동주택 및 둘레 500m 이내 지역에 설치 시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편의시설 및 주유소, 관광지 등에 구축 시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민간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준해 최소 2년간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한다.
현재 국내 충전기 시장은 정부와 민간이 구축 경쟁에 있지만 급속충전기가 고가인 탓에 민간중심의 충전기 구축 확산이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민간충전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어 공공투자 중심에서 민간중심의 급속충전기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해 내년 공동주택과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 편의점 등 편의시설과 관광지 등에 급속충전기 약 40기를 구축한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도와 에너지공단 외에 (주)제주전기차동차서비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 (주)한국전기차서비스, 보타리에너지(주)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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