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때 도의원 후보 지지 게시물 부착 50대 벌금형
법원 "피고인 반성하고, 선거 결과 영향 없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운동기간이던 6월5일 새벽 시간 제주 시내 주택가에 지역구 도의원으로 출마한 모 후보의 지지를 담은 인쇄물 총 14장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을 배부 및 살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과 이러한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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