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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때 도의원 후보 지지 게시물 부착 50대 벌금형

등록 2018.12.17 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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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반성하고, 선거 결과 영향 없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의회 모 후보를 지지하는 인쇄물을 제주시내 주택가에 부착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운동기간이던 6월5일 새벽 시간 제주 시내 주택가에 지역구 도의원으로 출마한 모 후보의 지지를 담은 인쇄물 총 14장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을 배부 및 살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과 이러한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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