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천에 액비 350여t 유출…골프장 직원 입건
제주자치경찰 마크.
자치경찰단은 인접 골프장 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조사 및 관계자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골프장 코스관리담당 A씨(제주시, 50대)를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해 입건해 보강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5월 26일 오전 10시께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 12번 홀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t을 우수관를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액비 시료는 농업기술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숙도 및 기타 성분 등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귀포시청 환경관련부서와 함께 골프장 측에 시설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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