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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체면적의 30% '지하수특별관리구역'으로 묶였다

등록 2020.06.22 0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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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역내서는 사설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 강력 제한

【제주=뉴시스】제주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에서 바라본 제주중산간.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에서 바라본 제주중산간.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 중산간 일부 지역과 해안변 등을 대상으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함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매우 청정한 중산간 지역 약450㎢와 가뭄시 지하수 과다 취수에 의한 해수 침투 우려가 있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을 잇는 일부지역 약 22㎢, 해안선 변경약 3㎢ 등 총 475㎢를 7월1일부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전체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지금까지 지정, 괸리해온 160㎢를 합해 총 635㎢가 됐다. 이는 제주도 전체면적 1800㎢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내 사설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가 제한된다.

[제주=뉴시스] 제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도.(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제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도.(제주도 제공)

도는 2003년 자하수위가 낮게 형성되거나 해수침투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장래 물 수요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이 필요한 4개 지역·160㎢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지하수자원을 관리해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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