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 피해극복'…제주, 관광업계에 50만원씩 지원

등록 2022.03.13 08:32: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오는 14일부터 4월29일까지 신청 접수

사업자등록증 기준 200만원까지 지급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인 18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 거리의 한 상점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8.1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인 18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 거리의 한 상점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8.1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내 관광사업체에 경영회복지원금으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에 50만원의 경영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제주도에 등록된 관광사업체(여행업,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이다.

다만 정부재난지원금 수령자나 휴·폐업자, 간이과세자, 매출액감소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등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 회복지원금 지원대상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29일까지이다.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월14일부터 15일까지 제주웰컴센터에서 현장방문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1개 업체당 50만원이며, 다수사업체를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애숙 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 관광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