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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척 접근, 아동 성폭행한 20대 재판 "혐의 인정"

등록 2023.03.30 14:31:04수정 2023.03.30 1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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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안 좋은 소문 퍼트리겠다" 협박·범행

제주지법 제2형사부 5월18일 2차공판 속행

중학생인척 접근, 아동 성폭행한 20대 재판 "혐의 인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초등학생을 수 차례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30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 된 A(2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주차장과 건물옥상 등지에서 초등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를 통해 중학생인 척 속이며 B양에게 접근했고 지난해 10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건만남'을 시도했지만, B양의 거부로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B양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B양이 거절하자 '친구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8일 오전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의 성폭력 범죄가 추가로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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