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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제주도 공기업 직원 법정서 인정

등록 2023.04.27 17: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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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27일 첫 공판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 달라"

'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제주도 공기업 직원 법정서 인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30대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7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께 제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됐고,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측과 합의금을 조율하고 있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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