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교권회복 4법 통과 후속 조치 추진"
교육활동보호 대책 보완…"아동학대법 개정도 기대"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4/28/NISI20230428_0001253892_web.jpg?rnd=20230428114916)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국회에서 '교권회복 4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후속 조치로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관련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 보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등이 포함됐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보호자의 의무 규정과 교장의 책무, 유치원 원장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명시 등도 담겼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향후 '아동학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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