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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의자 아들이 피해자 스토킹, 20대 공무원 집행유예

등록 2024.01.26 15: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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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선고, 부친은 복역 중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신의 아버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이 박탈된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모 국가기관 소속의 공무원 A(20대)씨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2시간 동안 자신의 아버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B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걸어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자 내용은 '고소 잘 받았어여~', '더해줘 더해줘', '할 수 있는 고소 다 해주세용', '고소 잘 하잖아' 등이다.

앞서 A씨는 6일 전인 지난해 1월 5일께 B씨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2호(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휴대전화·이메일 등 유무선 연락 금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도 2주 뒤인 1월 26일께 B씨에게 또다시 연락을 해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무원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속한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당연 퇴직된다.

한편 A씨의 아버지 C(50대)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당을 운영하면서 점을 보러 온 여성 20여명에게 '귀신의 씌였다'며 퇴마 행위를 빙자한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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