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북구, 민원처리 문자안내서비스 실시 등
등록 2018.11.07 16:31:01

울산 북구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북구, 민원처리 문자안내서비스 실시
울산시 북구는 7일부터 즉시 처리하는 제증명 민원을 제외한 모든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 신청인이 문자 수신에 동의할 경우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해 신청(접수), 배부, 처리 중, 완료 등 처리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받게 된다.
또 담당 공무원의 착오와 누락 등에 따른 민원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와 부서장에게도 민원 처리 지연 시 문자로 안내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위한 무상임대 협약식
울산시 북구가 지역 8개 공동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무상임대 협약식을 가졌다.
북구는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매곡중산지구 일동미라주 1·2단지, 송정지구 금강 펜테리움·반도유보라·제일풍경채·한라비발디·한양수자인·호반베르디움 등 8개 공동주택 시행사 및 예비입주자대표회의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은 다음달 또는 내년 준공 및 입주예정이다.
이들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시행사 및 예비입주자 대표회의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요청에 따라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무상임대 협약 체결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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