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실공익법인 지위 상실 장학재단에 증여세 191억 부과 정당

등록 2021.04.19 12:33: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성실공익법인 지위 상실 장학재단에 증여세 191억 부과 정당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롯데장학재단이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2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받자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1983년 12월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주식 등을 출연받아 설립 허가 및 등기를 마치고 공익재단법인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2008년 2월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롯데장학재단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상실했다.

신설된 시행령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잃도록 했다.

이는 출연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공익법인 제도를 악용,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롯데장학재단에는 총 6명의 이사 중 신 회장의 장녀를 포함해 롯데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2명 등 총 3명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등록돼 있어 신설된 시행령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롯데장학재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진행한 뒤 과세자료를 관할 관청인 동울산세무서에 통보했다.

동울산세무서는 지난 2018년 8월 장학재단에 2012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56억 9112만원, 2013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65억 4338만원, 2014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69억 677만원 등 총 191억 4129만원을 부과했다.

장학재단은 주식은 모두 1990년 12월 이전에 출연받은 것으로,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세가 정당했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사 제한은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돼 있던 요건이므로, 원고 역시 성실공익법인 자격 여부나 유지 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가 부과한 가산세도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에 대한 것으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도 불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