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기자동차 150대 추가보급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화물차 50대
신청기간 14일부터 사업비 소진 때까지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고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150대(승용 100대·화물 50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를 반영하고 더욱 많은 차량을 보급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보급 사업에 섰다.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50만 원, 화물차 최대 2650만 원 등 차량 성능(연비·주행거리)과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신청한다.
보조금 신청은 9월 14일부터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전체 물량의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 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및 미세먼지 저감, 특히 지구온난화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만큼 전기차 추가보급사업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가 2월부터 시작한 2021년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올해 보급한 전기자동차는 766대(승용 416대· 화물 35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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