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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 추진

등록 2023.11.07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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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국민의힘 이상기 울산 남구의회 의원.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국민의힘 이상기 울산 남구의회 의원.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남구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상기 의원은 최근 '울산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남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규범으로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남구청과 산하기관 청사, 남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이 50면 이상일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가까운 곳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이다.

조례안은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5일 개최되는 남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상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일상 속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남구지역에 거주하는 1900여명의 국가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앞서 지난 2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최근 공감대 형성으로 부산, 대전, 서울 등 전국 각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울산시는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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