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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범위 15→19종 확대

등록 2024.01.30 1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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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남구는 앞서 지난 2019년 6월 구민 보호를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부터 일상생활 속 사고까지 다양한 항목을 보장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다.

올해부터는 익사 사망 5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7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2000만원까지 추가 보장한다.

남구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구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며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살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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