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때문에 승차거부 당하자 버스기사 폭행한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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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경찰서는 승차 거부를 이유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께 포천시 선단동의 한 버스회사 종점에서 60대 버스기사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0시20분께 종점에서 10여 정거장 떨어진 곳에서 버스에 승차하려다 B씨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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