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식] 9월 정기분 재산세 353억원 부과 등

포천시청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가능하고 그 밖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전화(031-538-2955),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201~5, 2188)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국내 육성 미니사과 ‘루비에스’ 확대 보급
경기 포천시는 홍로, 후지 품종으로 편중된 재배 형태를 개선하고 포천 사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루비에스’ 단지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해당 사업은 18개 농가에 묘목 식재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현재는 10.8㏊의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포천루비사과’라는 브랜드를 개발해 소포장재 및 박스를 제작 보급했다.
‘루비에스’는 2015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미니사과로 기존의 미니사과(알프스오토메) 보다 크기가 크며 당도가 높고 산도는 낮아(당도 13.9브릭스, 산도 0.49%) 맛이 좋다. 또한, 탄저병에 강하며 낙과가 거의 없고 상온에서 50일 이상 저장 가능하여 유통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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