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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 법률안' 입법공청회 7일 국회서 개최

등록 2020.12.04 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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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행안위 전체회의장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기북도 설치'는 지난 1987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33년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다양한 반대논리에 밀려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자신의 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뒤 상임위 법안 상정과 입법공청회 개최 의결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행안부장관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후 지난 10월 29일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난관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 호소한 결과 경기도 전역과 다른 지역에서도 공감하시는 분이 매우 많아졌다"며 "성원에 힘입어 결국 제정법의 입법과정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 할 수 있는 입법공청회 개최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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