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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둔치주차장 수해대책 수립…17개 시군 44개소 대상

등록 2021.07.07 06: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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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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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도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도 풍수해 대비 둔치주차장 수해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해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및 차량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 등 도내 17개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44개 둔치주차장이다.

이를 위해 각 대상 시군별로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준비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도-시군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구체적으로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차량의 이동, 차주와의 연락불통 또는 불응 등 만약의 경우에는 강제 견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시군과 협력해 차량침수 등 각종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합동 복구 및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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