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천소식]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

등록 2021.10.18 14:13: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연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자 1명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앱 등에 신고하면 된다.

◇연천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및 가족 가가호호 힐링프로그램 지원

연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11월 12일까지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과 연계해 6회에 걸쳐 치매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천연화장품 DIY키트 ▲향기 공예 DIY키트 ▲모스공예 DIY키트 ▲테라리움식물공예 DIY키트 ▲냅킨공예 DIY키트 등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작품을 완성하고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