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심신상실 불인정" 법원 판단, 준강간 20대 징역 1년 선고 왜?
함께 술마신 여성 준강간 혐의 20대 징역 1년 선고
'피해자 항거불능 상태'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심신미약자 간음 인정해 유죄 판단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 자신이 남자친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지인인 여성 B씨, B씨의 남자친구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B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집으로 들어간 이들은 당시 거실에서 B씨의 남자친구가, 방안에는 B씨가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잤다.
A씨는 방안이 어두운 상태를 이용해 B씨 옆에 누워 마치 자신이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시도했다.
잠을 자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눈을 뜬 B씨가 A씨를 목격해 범행이 들통났고 결국 A씨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가 자신을 남자친구로 오인해 거부하지 않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B씨가 당시 상황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없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빛 없는 어두운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분을 밝히거나 그러한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주취 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할 것이라고 여기고 범행을 시도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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