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고 침대 끌고 갔는데…" 강간치상 혐의 40대 무죄 왜?
간음 행위 후 피고인과 피해자 함께 라면 먹어
노래 틀고 제목 맞추기 게임도 해
재판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국내 한 리조트에서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30대 여성 B씨와 함께 있던 중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법정에 선 A씨는 "B씨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B씨의 대응이나 A씨에 대한 고소를 결심한 경위가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B씨는 A씨가 성관계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에 대해 자신의 머리를 잡고 몸 위로 올라가 손목 등을 잡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폭력적이거나 때리는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사건 이후 A씨와 B씨가 거실에서 라면을 함께 먹은 점, 2시간 가량 노래를 틀고 제목을 맞추는 게임을 한 점, 숙박시설에서 퇴실 후 함께 차량을 타고 귀가한 점, 귀가 직후 별다른 다툼 없이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점 등을 들었다.
또 A씨가 B씨에게 관계를 끊을 것을 암시하자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리는 것이냐며 항의한 부분과 A씨가 전처와 재결합 언급 등을 하자 분노와 배신감을 토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진단서를 끊고 신고할 것을 언급한 점 등도 판단 배경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요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고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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