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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적용

등록 2017.06.27 08: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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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오는 9월21일부터 병원마다 수십배 이상의 차이가 났던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1일까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한 것이 주내용이다.

 앞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은 1000원 이하, 일반진단서나 MRI(자기공명영상) 진단기록영상 등은 1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매기도록 했다. 가장 비싼 ▲후유장애진단서 ▲상해진단서 ▲향후진료비추정서 등도 1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변경시 전후 금액을 14일 전 의료기관내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도 병원별 진료비용'에 따르면 제증명수수료는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제증명수수료 20항목 중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2개 항목의 최저값이 '0원'으로 분석됐으나 일부 항목의 최고값은 적게는 2~5만원부터 많게는 20만~3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가장 비싼 제증명수수료는 향후진료비추정서로 적은 곳은 1만~2만원이지만 많은 곳은 50만원이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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