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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산사태 없도록'…태양광시설 환경영향평가 까다로워진다

등록 2018.07.09 13: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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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백두대간이나 보호지역,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 등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진다. 산림훼손 문제에 최근 산비탈에 설치한 시설이 폭우에 취약해 산사태 우려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있어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2월부터 '범부처 재생에너지 확산 및 부작용 해소 대책반(TF)'에 참여해 마련한 정부 공동대책 중 하나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달 3일 경북 청도군에선 폭우로 비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 3월 설치된 태양광·풍력 부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부지의 38%(1256만8309㎡)를 임야가, 임야의 88%(118만7609㎡)를 태양광이 차지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산림청은 현재 25도인 산지전용허가기준 경사도를 올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15도로 강화할 예정이기도 하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이번 지침은 5000㎡(약 1512.5평) 이상 태양광발전 개발 시 환경영향평가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나아가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동시에 이번 지침으로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경제성 위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업 실시계획 단계 때에 이르러서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환경훼손, 주민반대 등에 부딪혔던 지금과 달리 '선평가 후허가'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다. 난개발 방지는 물론 사업자의 원활한 부지확보를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산업부 소관 법령인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동시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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