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세 신고납부 간소화 제도' 시행
![[세종=뉴시스]세종시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0/07/20/NISI20200720_0000565952_web.jpg?rnd=20200720082806)
[세종=뉴시스]세종시청 전경
주민세 ‘신고 간소화 제도’는 개인이 작성하는 신고서를 시가 기존 과세정보를 활용해 납부서 형태로 미리 송달해 주는 납세편의 시책이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 세액을 확인후 납부하면 신고절차 없이 납부를 모두 마칠 수 있다.
주민세는 올해 7월1일 현재 세종시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로, 건물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 면적 1㎡당 250원씩 계산된다. 신고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지금까지 주민세 대상 사업장은 면적이 변동되는 경우가 적어 세액이 매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를 위해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신고 간소화 대상 사업장은 약 2300개소로, 사업주는 발급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사업장 면적 등 전년과 변동사항이 있으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납부서를 수정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재신고하면 된다.
올해 세종시는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 CMS출금자동이체 서비스, 선정대리인 제도, 개인지방소득세 조기 환급 등 세종시민을 위한 새로운 납세편의 정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고 있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이번 신고간소화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해소와, 관공서 방문 최소화로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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