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일정요건 충족하는 학교 감사기간 단축

【부산=뉴시스】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해당 요건은 시교육청의 직전 종합감사 결과, 감사원과 교육부 등 외부감사 결과,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민원 발생 및 처분 결과, 교육력 제고 노력 등을 정량 평가해 95점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또 5개 교육지원청이 관할 초·중학교 중에서 선정하는 경영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청별 여건에 맞게 체크리스트를 조정해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자체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감사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이 정보공유협의회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해 다양한 감사정보를 공유해 감사역량을 높이고, 교육청 간 처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회계 관리자인 교장과 행정실장의 퇴직 전에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재무감사를 사립학교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재무감사는 이사장이나 교장이 신청할 경우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에도 책임경영과 투명한 회계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 종합감사 기간 단축으로 확보한 시간 동안 시민감사관과 함께 부패취약분야 특정한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특정감사와 새로운 교육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방중심의 컨설팅·성과감사 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정당한 직무명령 거부,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기강 감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4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감사대상 학교는 155곳이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올해 자체감사는 적발위주 보다는 예방과 컨설팅 위주로 진행할 생각이다"며 "특히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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