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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찬반투표 여야로 갈렸다

등록 2019.05.28 1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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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전자투표 찬성 26, 반대 10표, 기권 1표

출석의원 정당 민주당 25, 한국당 11, 정의당 1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처리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여야로 분명하게 갈렸다.

시의회는 이날 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을 놓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출석의원들의 찬반을 물었다.

전체 재적의원 39명 중 사전에 청가를 내고 이날 불출석한 김현기 부의장과 박노학 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재석의원 37명이 무기명 전자투표를 해서 찬성 26표, 반대 10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투표 결과는 여야 정당 의석수를 그대로 반영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37명은 여당인 민주당 25명, 야당인 한국당 11명과 정의당 1명이다.

무기명 전자투표이긴 하지만 찬성 26표는 민주당 25명 전원과 정의당 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다만 한국당 의원 11명이 투표했음에도 반대표가 10표로 나온 것을 보면 1명은 기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28일 열린 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처리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여야로 분명하게 갈렸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언식(왼쪽) 의원이 찬성토론을, 자유한국당 홍성각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2019.05.28.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28일 열린 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처리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여야로 분명하게 갈렸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언식(왼쪽) 의원이 찬성토론을, 자유한국당 홍성각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2019.05.28.  [email protected]

앞서 한국당 홍성각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청소년을 근로자로 보면 법으로 해야지 조례로 제정할 게 아니다”라고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이어 “고교 시절 우린 어떤 이념에서도 살지 않았다. 지금의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며 “조례가 청소년 보호란 명분 속에 어른의 이념이 들어간 듯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조례 제정 거부를 촉구했다.

조례 대표발의자인 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찬성 토론에서도 “조례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 중 억울함을 해소해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노동인권’이란 용어는 42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조례에서 쓰고 있다”라며 “정부부처에서도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로 지원하도록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이날 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 회원들은 “특정 노동의식이나 인권을 강요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공부하며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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