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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엄용수 의원에 징역4년 구형

등록 2019.06.26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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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2018.10.23.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2018.10.23.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20대 총선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창녕·함안·의령)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등법원 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께 자신의 보좌관 유 모(56)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지역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8)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엄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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