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지법 '혼유 사고, 운전자에게도 과실 책임있다'

등록 2019.08.20 17:47: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지법 '혼유 사고, 운전자에게도 과실 책임있다'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혼유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혼유사고는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판사 김동연)은 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운영자가 수리비 등 348만원을 경유차 운전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운전자가 주유 당시 시동을 켠 상태여서 피해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주유소 운영자인 A씨는 2017년 12월 2013년식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유 당시 차 시동을 켜 둔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운전자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주유 시 시동을 끄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