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성비위 교원 징계확정에 무려 452일…거북이 행정
국공립 평균 징계 확정 기간도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특히, 징계 의결 요구서 회부부터 징계 의결 확정까지 해를 넘기는 경우도 생겨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2년간 전국 초·중·고 성 비위 교원의 징계 의결 소요기한 자료'를 보면 도내 6곳의 공·사립 학교 교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의 징계 의결요구서 회부일부터 징계 의결 확정까지의 기간은 국공립 평균이 166일이었으며, 사립은 평균 7일로 조사됐다.
이는 국공립 46일과 사립 30일인 전국 평균 성 비위 교원 징계 의결 소요기한과 비교하면 국공립은 무려 3배 이상 늦었다.
반대로 도내 사립은 징계 의결요구서 회부일부터 징계 의결 확정까지 초고속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이 중 2017년 1월 6일 학생 성추행으로 징계 의결요구서가 회부된 도내 한 공립고 교사는 징계 의결 확정까지 무려 452일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264건 중 부산 546일과 경기 491일에 이어 세 번째로 늑장 행정처리 된 사례다.
국공립학교의 교원 징계 의결 소요기한 단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박찬대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행위 가해 교원의 징계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성 비위 교원 징계는 총 264건이며,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4건(16.66%), 중학교 75건(28.40%), 고등학교 142건(53.78%)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성범죄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14건(43.18%)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112건(42.42%), 성 풍속 비위 17건(6.43%), 성매매 15건(5.68%), 성폭행 6건(2.27%) 순이다.
피해자는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170건(64.39%)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대상 48건(18.18%)과 일반인 대상 46건(17.42%)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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