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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특허, 4건 중 하나 꼴로 과제정보 기재의무 위반

등록 2019.10.01 14: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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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최근 5년간 과제정보 기재율 75.1%

정학한 과제정보 기재율은 40.3%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뉴시스DB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뉴시스DB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정부 R&D(연구개발)를 통해 생산되는 특허 4건 중 1건 꼴로 과제정보 기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특허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의 특허성과로 출원된 특허 가운데 출원 시 과제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는 4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이 지난해 12월 발행한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분석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R&D를 통해 출원된 특허성과 건수는 14만2271건이며 이 중 75.1%에 해당하는 10만6817건만이 과제정보를 기재했다.

특히 과제정보를 기재한 특허 중에서도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는 40.3%에 불과해 R&D과제 성과관리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정부 R&D의 성과로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하는 경우 과제 고유번호, 지원 기관, 과제명 등 과제정보를 반드시 적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출원인별 과제정보 기재율 분석에서는 대학이 83.2%, 공공연 73.4%, 기업 65.2%로 나타났으며 과제정보 기재의 정확도에서는 기업 53.2%, 공공연 37.9%, 대학 35.7%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출원 시 과제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R&D 과제 평가를 위해 과제와는 별개의 특허를 결과물 목록에만 올리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게 위 의원의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 R&D의 실적으로 강조되는 특허성과들이 국비로 지원되는 과제정보 기재에는 소홀하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기재율 제고 및 정부의 R&D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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