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서 흉기 난동 40대 교육공무원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징계 처분에 불만을 품고 대구교육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A(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월26일 대구교육청에서 자신의 민원을 담당했던 교육청 간부 공무원 B(53)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 전 받은 징계처분과 관련해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협박 혐의로 정직처분을 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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