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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행 과태료 80.6%가 미납

등록 2019.10.02 14: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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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변호사 출신 변리사 586명 중 연수 미이수자 134명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뉴시스 DB.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뉴시스 DB.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상당수가 변리사 의무연수제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말 기준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의무연수 대상자는 586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중 134명의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들에게 부과된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도 108명(80.6%)이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 제15조와 제17조는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청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변리사 연수규정은 변리사법 시행령 규정된 의무사항"이라며 "법령위반 상태가 지속적으로 방치돼서는 안된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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