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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여성 훔쳐보며 상습 음란행위 20대, 징역 1년6개월

등록 2019.10.17 1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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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여성 훔쳐보며 상습 음란행위 20대, 징역 1년6개월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혼자 사는 여성들의 원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혼자 사는 여성들의 원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원룸 창문 등을 통해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란행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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