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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특허침해 예방 이렇게 하세요'….특허청, 가이드북 발간

등록 2020.01.14 1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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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특허청이 발간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가이드' 표지.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발간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가이드' 표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고의적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대만, 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기타 정보‘ 부분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경고장 수령 뒤에도 침해행위가 지속되면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가이드 발간이 기업들의 3배 배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는 문화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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