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받고 도주하다 또 사고낸 운전자 체포…음주 측정 거부
[부산=뉴시스] 음주 추정 차량이 들이받은 승용차.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1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음주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부산진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A씨가 몰던 알페온 승용차가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을 들이받고 1㎞ 가량 도주했다.
이어 A씨는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인근 골목으로 달아났다.
A씨는 추격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특가법(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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